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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 | [두근두근 랜선 육아 토크쇼 0427] 영·유아 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
2021.04.27

아이가 아픈 것만큼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불의의 사건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영유아 안전사고 대처법,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저도 똑똑하게 배워갑니다.


https://blog.naver.com/noreply495/222324704935 



영·유아 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

(1) 법이 영유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어린아이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있다.

영유아들은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고의성 및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일 경우 중·고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진다.





(2) 장난감 관련 사고

제조, 제품의 결함으로 다쳤을 경우는 제조사의 책임이다.

영·유아 실내 사고의 40%는 가구에 올라가서 벌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문구가 고지되기 시작했다.

제품이나 가구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설치된 장소, 일반적 용도로의 사용 입증, 아이의 피해 상태 등을 체크(사진 촬영)해두는 것이 좋음.



(3) 산후도우미 관련 사고(아동학대 관련)

CCTV를 상대방 모르게 설치한 경우 :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법 위반의 가능성

CCTV 촬영을 고지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음.(촬영한 영상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법 수집한 증거일 경우 증거로는 활용을 못하지만 참고 자료로 검찰에 제출 가능하고, 아동의 몸에 든 멍 자국,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이다.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4) 아동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대처 방법

국과수에 증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뿐이므로 개인이 요청할 수 없다.

해바라기 센터 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 채취 및 응급의료지원(365일 24시간 가능), 센터를 통한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무상 지원

영유아 성범죄 관련 사건은 진술도 어렵고, 증인 출석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변호인, 수사기관 전문가, 사회복지사, 진술조력인 등의 참석으로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5)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기관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날짜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다. (아이 일기를 기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음.)



(6)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가지 않거나 몸에 외상이 있을 때이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부모뿐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학대를 당해도 부모를 좋은 사람으로 두둔하는 경우도 있다.



(7)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

놀이터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맞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시설물 관리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하다.

단, 과실 유무에 대한 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8) 아이들끼리 싸우다 다치는 경우는?

사과를 꼭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크게 다쳤을 경우 배상을 받는다. (소송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음.)

일방적으로 맞았을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CCTV 및 증인 확보, 사진 촬영, 초진 기록 차트가 중요하다. (차트에 '지나가다 다쳤다', '넘어졌다'로 기록되면 상해가 아니므로 증거로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음.)



(9)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물건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만 지불하면 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물건의 중고 가격을 보상한다.

노트북의 경우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특별손해'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이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10) 아이의 실수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아이의 책임은 없고 부모의 민사상 책임이 있다.

피해를 입은 성인이 공공장소에서의 위험성을 인지할만한 상황이라면 그에게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



(11)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다쳤을 경우는?

식당과 부모 모두 책임이 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상)과 민사처벌(손해배상책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종업원의 잘못인 경우는 사업주(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12) 야외에서 자전거 사고, 차 사고가 났을 때 CCTV 영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이 보관하는 CCTV 영상을 개인에게 줄 의무는 없으나 동의 후 영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CCTV는 경찰에 신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13)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아이가 탈이 났을 경우는?

다른 음식도 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분쟁 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14) 의료사고 대처 방법은?

의료사고 방생 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초진 기록부터 간호 일지, 수술 진료 일지, 투약 일지 모두를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

→ 진료차트 챙기고 진료과정 적어두기



(15) 사건사고로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사항

영유아 사고 시 의료사고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나의 사정과 과정을 잘 이해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권한다.



(16)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원 방법이 있나요?

소송구조 :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 시키는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사민원 상담 센터(경찰서), 무료법률상담 센터(법원)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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