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아이

고객혜택 내정보

분만법

분만법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첫아기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경우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과거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한 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대부분이 또다시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첫 아이를 제왕 절개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연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 경험이 있는 임신부라면 미리 담당의사와 상담해 가급적 자연분만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아가 너무 큰 경우
태아가 너무 커서 산도를 지나갈 수 없을 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태아의 머리둘레나 몸무게 등을 재어 자연분만이 어려울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권한다.


다리가 먼저 나오는 둔위의 경우
태아의 다리나 둔부가 먼저 나오는 둔위분만의 경우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권한다. 태아의 다리나 몸이 먼저 빠져 나오고 나중에 어깨와 머리가 나오면 아기의 머리나 목을 다치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다.


탯줄이 태아를 감고 있는 경우
탯줄이 태아의 머리보다 먼저 질 쪽으로 내려오거나 태아를 압박할 수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탯줄이 눌리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


태반 조기박리나 전치태반의 경우
분만하기 전에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태반이 산도를 막고 있으면 태아를 자연분만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부분 신속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임신부가 임신 중독증에 걸렸을 때, 과숙아로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이 위험할 때도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다. 또 자연분만 중에도 분만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태아가 진통을 견디지 못해 심박동에 이상이 생기면, 태아의 안전을 위해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출처남양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