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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법

분만법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

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
유도분만은 약물을 혈관 내에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진통을 유도해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분만일은 예정일 최대한 가까운 날로 정해야 하고, 임신부와 태아가 정상이어야 하며, 자연 분만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
유도분만은 대개 분만 예정일이 너무 오래 지났을 경우에 하게 된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이상 지나면 태아가 산도를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커 버리고, 태반도 노화되어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출산 예정일 전이라고 하더라고 그대로 두면 모체,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유도분만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인 경우, 양수가 터진 경우에도 유도분만을 실시한다.


시술 방법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정맥 주사하여 분만을 유도한다.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의 젤리나 좌약을 질에 넣으면 자궁경관이 이완되어 열리거나 파수가 촉진된다. 그래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거나, 태아나 모체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분만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제왕절개술을 하게 된다.